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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 치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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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통보로 일방적으로 문자로 받은 전세갱신계약서에 동의한다고 답장할경우 전세대출연장계약에 영향을 끼칠까요?(대출은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로 6년째 전세로 거주중이고 2024년 집주인이 변경되서 은행이랑 보증보험에 집주인 변경등록을했고, 2025년3월에 집주인분이 집주인분이 가족분(친오빠)에게 다시 집을 팔아서 은행이랑 보증보험에 집주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12월30일 전세만기로 명절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기존계약이랑 동일하게 갱신을 해도 되냐고 물어 보았고 집주인이 동일하게 가능하다고 하셔서 12월에 은행에서 담당자가 정해지면은 그대로 연장신청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절전에 집주인 분이 본인은 집 관리자가 아니고 동생이 관리한다며 명의만 본인거라고 하셔서 동생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제가 전세대출때문에 12월에 심사가 있고 심사기관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전화만 집주인 분이 받으면 된다고 그리고 혹시나 연장할때 은행에서 서류를 쓸 수도 있는데 현재로는 3월달에 집주인 변경했을때 은행에 물어 봤을때는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깐 서류쓸 일도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은행에서는 최초 계약서가 있고 집주인 변경도해서 저는 계약서를 새로운 집주인과 안써도 된다고 하셔서 갱신여부만 확인하면 될것 같다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 묵시적 갱신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갱신까지 기간이 남았고 심사기간이 되면 정확한 안내를 다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저번주에 갑자기 문자로 본인이 멀리있으니 동생에게 위임을 했으니 계약하면 된다고 문자가 왔고 갱신가능하다고 명절전에 이야기하셔서 저는 당연히 12월에 이야기는 하는 줄알았고 네, 라고 대답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전화와서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다짜고짜 언제시간이 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갱신해야 되서 서류 문제는 은행에 물어보고 작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쓰는 서류는 대출과 관계없어 집주인이 바뀌어서 쓰는거고 은행에서 서류필요하다면 주면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은행에 확인하고 계약서를 써야될것 같다고 하니 화를 내시면서 5%올려서 새계약서를 쓸거냐면서 자기는 그럴 권리도 있고 그리고 연장계약 같은거 안해도 된다면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위임받은 분은 여동생분인데 남자분이 전화오셨음)어째든 은행에 물어보고 전화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주말이어서 은행에 못물어 보고 있었는데 월요일날 뜬금없이 집주인 분이 문자로 "몇번을 전화하고 문자해도 연락두절이라며, 오늘까지 연락없으면 갱신 안하겠다고" 연락이 오셔서 제가 일하는 중이라 전화는 못받았고 문자는 답장을 다드렸다고, 그리고 전화는 한번하셨다고" 말씀드렸고 "계약연장은 제가먼저 여쭈어 보았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그대로 연장하면 되는줄알고 12월에 은행심사받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건에 대해서는 명절전에 다 말씀드렸다고" 다시문자를 보내니 먼가 오해가 있는거 같다고 하시더니 오늘 문자로 갱신계약서를 보내서 왔습니다.

1. 은행에서는 임대인이 변경되도 재계약서는 필요하지 않고 심사때 리파인에서 집주인분께 전화오면 확인전화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문자 계약서에 "네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도 저의 대출과 보증보험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자계약서 사진첨부)

2.갱신계약할때 보증보험 청구할때 서류에대해 허브에 연락해서 물어 봤더니 허브는 공식적으로는 집주인이 바뀔경우 새계약서가 필요하나 은행에따라 다르고 계약조건이 집주인 변경전이랑 동일할경우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고 상세내역은 대출한 은행담당자랑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정말 새 계약서랑 서류같은게 필요 없는가요?(보증 보험을 다시 재가입해야 되서 어느쪽이 맞는건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3. 보증보험에서 요청하는 확인서 작성시 아직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는데 미리 작성해도 되나요?

4. 집주인은 저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ㅠㅠㅠㅠㅠㅠ

부동산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ㅠ

제거 오늘 온 문자계약서 받고 집주인 분께 제맘대로 막 계약서에 대답하고 쓰면 저 집 대출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 보증금못드려고 제가 살고 싶어도 못산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고 답변안드렸는데ㅠㅠ

내일 뭐라고 집주인분께 문자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ㅠ

아침부터 밤9시까지 근무라 은행도 부동산도 갈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밤에 긴글로 도움요청해 봅니다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문자상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갱신 의사 확인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은행 입장에서도 형식보다는 실질 조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2. 보증기관에 따르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 조건이 동일하다면 새 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대신 은행 또는 리파인 시스템에서 집주인 변경 사실과 갱신 확인을 하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3. 보증보험 재가입을 위해 확인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임대인 위임 없이 제3자를 내세워 새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위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달라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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