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실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형성권이라 해서 개인의 의사표시로서 법률관계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토지나 건물과 독립된 어떤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꼼짝없이 임차인이 요구하는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건가요?
현실적으로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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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형성권이라 해서 개인의 의사표시로서 법률관계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토지나 건물과 독립된 어떤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꼼짝없이 임차인이 요구하는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