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특정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때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지상권설정에 관한 잠재적 권리를 인정하여
건물이 철거되는 사회경제적 손익을 피하도록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와 관습법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요건들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건물의 전세권이 실행되거나,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가등기담보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등의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