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기간 중 연봉이 6000만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운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연봉이 6000만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이 달리지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도약계좌 기간 중 연봉이 6000만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동약계좌를 유지하는 중에 연봉이 6천만원을 넘게 되어도 계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만기시 정부 기여금 혜택이 없을수 있죠.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도중에 6천이 넘어가면 비과세혜택은 그대로 진행되고 금리이자도 받지만 중요한 건 정부지원금이 0원이 됩니다.
1년마다 재심사하며 마지막 년도에 6천이면 상관없지만 5년이라 치면 4년 까지는 재심사 전까진 6,0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만기시까지 6천이 넘을 것 같다고 하시면 고민을 해보셔야합니다.
이미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하고 있다면 굳이 넣을 필욘 없고
그런게 아니고 은행에만 넣는 식이라면 유지해서 비과세 혜택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과세와 비과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 계좌 기간 중 연봉이 6,000만원을 넘어가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봉 6,000만원이 넘어가는 시점 이후로는 비과세 혜택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자체는 강제해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보통 이 정부기여금을 산정할때 1년주기로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연봉 6000만원이 넘어가게되면 이때부터 정부기여금이 중단이 되며 정부기여금으로 인한 이자증가분 기여도가 없어지게 되고 만약 연봉이 줄어든다면 다시 이 기여도가 납입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서 6000만원 초과 시점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가입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연봉이 올라도 만기시까지 이자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좌는 해지되지 않으며 기여금은 못 받더라도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으므로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연봉이 6,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매년 진행되는 유지 심사를 통해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최신화됩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이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