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 시 퇴직금 미지급 신고했을때 간이대지급금 못받나요?
2021년 6월 입사 ~ 24년 2월 퇴사 총 3년근무오전9시 ~ 오후6시 (주말및공휴일제외)
사무실에 출근해 주5일근무했었습니다.
다만 21년6월부터 23년2월까지는
3.3% 4대보험없이 근로했으며
23년3월~24년2월까지
4대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사대보험 총 11개월)
질문 1 .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을 받는게 불가한가요 ?
질문 2 . 굳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하진않아서 안들었던건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소급적용?
그걸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세하게 소급적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당연히 받을 수 있는줄알고있었는데 오늘 다른 직장동료가 임금체불 신청하러가서 감독관님께
퇴직금 문의를 했더니 4대보험 1년이 안되었고 그전에 다닌기간은 인정이 안된다고 대표한테 따로 받는거말고
간이대지급금은 못받는다고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것이고 대지급금 청구시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간이대지급금 및 퇴직금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여 소급가입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이 되므로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다면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고용보험은 소급해서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