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시라면 특별히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고지납부대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