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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돌꿩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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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입원중안과수술시보험에대해서

산정특례대상자로(눈질환) 골절이돼서 정형외과에입원중 눈에맞는주사를 맞기위해 안과에갔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로 약 2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번엔 190만원정도 나왔네요 정형외과에서 퇴원시 보험을 신청해서 원래병원비에서 삭감하고 청구한다는데요 이게맞나요? 참고로 실손보험은 골절만 돼있는데요 그럼 저만 약170만원더내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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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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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살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부보의 범위인지, 그 대상과 액수 등을 정히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약관에 따른 정당한 금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하신 치료비를 돌려 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산정 특례 후 본인이 납입하신 치료비 및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해 실비로 청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 특례로 20만원의 혜택이 있다면 170만원을 납부하고 급여, 비급여 부분에 따라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