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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206
심각한말20621.03.31

오피스텔에 외부인 월주차료를 관리사무실에서 받고있는데 그주차료의 용도를 어떻게 써야하는건가요?

오피스텔 주차장에 외부인 주차장이용시 주차료를 받고있는데 그비용은 관리사무소 수입이되는건지 오피스텔 공동관리비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월주차료를 받고있는데 그비용의 용도를 알고싶슾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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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이 어떻게 쓰일지 저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관리인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의 부수입으로 신고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신다면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기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즉 수입으로 본기때문에 부가세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지고보면 수입으로 본다고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