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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5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어떤 곳은 속도가 60K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어떤 곳은 왕복 4차선 속도가 60K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을 규정속도 이하로 지나가다 어린이가 갑자기 무단횡단하여 교통사고가 일어 났다면

민식이법에 의거 운전자의 과실로 책임이 100% 다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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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무단횡단하여 교통사고가 일어 났다면 민식이법에 의거 운전자의 과실로 책임이 100% 다 있습니까?

    :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로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즉, 무단횡단중 사고라면 해당 아이도 일부 과실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식이법이 제정된 민식이 어린이의 사고건도 민식이 어린이의 과실이 10%로 판결되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도로의 넓이에 따라 무조건 30km 이하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60km까지 규정 속도로 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 속도에 따라 운전을 하였다면 속도를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갑자기 뛰어 들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 과실은 갑자기 무단 횡단한 어린이에게 더 많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운전자가

    민식이 법에서 무죄를 받느냐가 중요하며 실제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과실이 100%는 아니며 과실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이 산정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