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인가요 간접세인가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서
받은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것을 보곤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금은 직접세인가요?
아니면 간접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대표적인 세목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소비자)와 납부자(사업자)가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직접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소비를 하면서 세금이 포함된가격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입니다.
이와 반대로 종합소득세, 법인세등 직접세의 경우는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부자가 같은 세금이고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부자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징수하거나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물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매년 7월,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직접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이고
(영수증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걸 받아서 보관하다 1,7월에 사업자가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가세는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간접세 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부담자와 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글자수 부족으로 한번더 적어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부가세 신고를 통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르게되며,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