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나 일반토지를 매매할때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고 매매해야 하나요?
2019. 07. 14. 14:05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든지,일반토지(농지,대지,나대지 등등)소유자가 그 땅을 매매 할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사고,팔고 하나요?아니면,관할 관청에 먼저 허가를 받고 매매해야 하나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든지,일반토지(농지,대지,나대지 등등)소유자가 그 땅을 매매 할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사고,팔고 하나요?아니면,관할 관청에 먼저 허가를 받고 매매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