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담당 변호사사무실 일처리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지금제가 단순 그냥 성급한건지 아래상황보고 조언부탁드려요 ..
제가 단순 문제없는 상황에 조급한게 맞다면 걱정없이 일단 상황보고 있음되는데 파악이안되서요.
제담당 변호사사무실이 일처리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기분탓일까요? 아래 내용좀봐주세요 ..
변호사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아직 10월8일 혼인취소 소장접수후 가정법원에 사건조회를 하면 11일이후로 아무것도 안나와요.
송달 이거 너무 늦는거같은데 진행하고있는 변호사사무실은 그냥 문제안되니 기다리고있음된다는 뉘앙스예요. 송달속도 아직 걱정안해도될까요? 제일아래 가정법원사건조회한 내용봐주세요 ..ㅜ
그리고 소장접수할때 혼인취소 기한 하루앞두고 급하게넣느라 증거제출을 아직안한상황이예요. 어제도 소장접수한 변호사님께 증거제출 지금부터라도 전 다 증거 가지고있으니 일부라도 먼저 제출해나갔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겠다고만하고 어제오전 대화한이후로 아무말이 없습니다.
제가 성격이 예민하고 성급한건지 변호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남편에게 소장송달안된것도 답답한데 송달후에 남편반응봐가며 증거제출천천히 하는게 맞나요? 여긴 그렇게 말하시는것같아요 제담당 변호사님은
10월8일
내용 : 원고소송 대리인 ***접수증명
결과 : 2024년 10월8일 발급
10월11일
내용 : 참여관용 보정명령 ( 인지대 / 송달료 )
10월11일 내용 : 원고소송 대리인 변호사 ***에게 보정명령 (인지대.송달료) 등본송달
결과 : 2024년 10월14일 도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서류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소장부본 송달은 재판부에 전화해서 유선으로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절차가 지나치게 늦게 된다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거제출여부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른바, 질문자님이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증거 바로 제출해달라고 변호사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납부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송달을 실시하실 것인데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전화하여 송달이 왜 늦어지는지 법원에 확인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아직 소장도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 송달 및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될때까지 통상 2달 내외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그 기간중에 관련 증거제출을 모두하시면 되며, 아직 소장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급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소장이 일단 송달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