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2020. 06. 30. 12:36

수요일에 중고거래하는 카페에서 게임기를 샀어요.

제가 지방에 살아서 직거래 대신 택배로 받기로 했거든요.

입금하고 송장번호까지 받았는데 송장번호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혹시 몰라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그 사기꾼 번호로 피해 당했다고 올라온 게 여러 건 있더라고요.

벌써 주말인데, 어쩌지도 못하고 애만 탑니다.

더치트에 등록은 했는데, 이거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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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피해를 회복하고, 행위자의인적사항 등을확인하기위해서 형사고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후 피의자가 검거되면, 합의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 06. 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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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하시고, 입금내역 및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통화내역 등 가지고 고소장 작성하여 고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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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피해 사례가 있다면 이미 다른 건으로도 고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을 수록,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여지도 있기에 우선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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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물품 거래에 대해서 실제 물품을 보낼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타인으로 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고 허위의 운송장 번호 전송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거래의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등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볼 수있거나 합의가 결렬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의 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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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중고거래 카페에서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더치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이나 가해자와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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