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범은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금요일에 중고거래하는 카페에서 게임기를 샀어요.
제가 코로나때문에 직거래 대신 택배로 받기로 했거든요.
입금하고 송장번호까지 받았는데 송장번호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혹시 몰라 다시 확인했는데 역시나 안되더라구요
벌써 주말인데, 어쩌지도 못하고 애만 탑니다.
더치트에 등록은 했는데, 이거 어떻에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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