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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새69
반가운참새6920.12.20
중고거래 사기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수요일에 중고거래하는 카페에서 게임기를 샀어요.

제가 지방에 살아서 직거래 대신 택배로 받기로 했거든요.

입금하고 송장번호까지 받았는데 송장번호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혹시 몰라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그 사기꾼 번호로 피해 당했다고 올라온 게 여러 건 있더라고요.

벌써 주말인데, 어쩌지도 못하고 애만 탑니다.

더치트에 등록은 했는데, 이거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더치트 등록과는 별개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 사기가해자의 연락처와 대화내역, 더치트 등록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피해 상황이 있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행위의 경우 중고 거래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피의자와 형사 고소 절차에서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 될 경우에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소액이라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익 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피해내역과 증거자료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