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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투명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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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후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올해 1월 28일에 포괄적인 고용승계로 양도양수되었고, 현재까지 근무중인데요. 연차수당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요. 저는 입사일이 12월 1일이라 2023년 12월 1일부터 14개의 연차가 발생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29일에 양도양수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이번연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여 14개가 모두 남아있는상태인데. 이 경우 회사측에 문의를 하니 양도인측에서 받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서요. 특약이 적혀있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양수인이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라고 근로개선정책과의 답변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저는 연차수당을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만일 협의가 된다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의 연차수당은 양도인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양수인에게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양수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