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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왈라비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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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지지 않은 법, 어기면 부과할 수 있나요? (지쿠터)

제가 지쿠터를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 돈 5만원을 냈습니다. 항목은,

‘인도에서 지쿠터를 탄 것.’,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 이렇게 2항목을 이중부과 받았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지쿠터를 사용할 때 처음 경고문으로 뜨니 제 불찰이 맞다만,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없었고, 3차선 대로로 가는 신호등이라 인도에서 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지쿠터앱이나 인터넷에서도 인도에서 타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항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항인데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더해,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보통은 이중부과를 하지 않고, 가장 높은 금액만 부과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최대한 돌파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항에 대한 벌금 철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앱이나 사전 안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법으로 인도 주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관계법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고 본인이 이러한 규정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법 위반의 항변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