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도 주행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부과된 범칙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범칙금이 취소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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