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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왈라비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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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 벌금 법과 다르게 부과할 수 있나요?

지쿠터 타고 가다가 벌금 부과받았습니다.

5만원이고,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이중부과 받았습니다. 현장에선 인도주행 안하고 있었고 신호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도에만 있는 상황에선 범칙금 부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따지면 아까운 제 3만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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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도 주행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부과된 범칙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범칙금이 취소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