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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줄나비179
중도퇴사자의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 차감징수세액 지급시 지급기한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급여는 당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사자의 원천세 환급을 익월에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 퇴사일자 - 4.22
4월급여 - 4.25 지급
4대보험 환급금 및 중도퇴사자연말정산환급금 - 5월 15일 or 25일에 지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급여지급이 당월일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익월에 지급하셔도 되며 퇴사자에게 내용을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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