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시 철거안된 상가에 철거를 하고들어갔는데 퇴거시 철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현재 내부는 모두 철거 하였고 유리에 썬팅부분도 저희가 제거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요구합니다
철거안된 상태에서 입주한 상가에 철거를 하고 들어간 경우 퇴거시 철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2개층을 운영하다가 한개층을 접고 한개층만 하려고하는데 이것때문에 한개층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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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임대차 계약상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등에 대해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