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계약 원상복구 벽 철거 해야할까요?
상가 2층 포룸 형태에
A회사, B회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 대표 명의로
상가임대차계약이 되어있었는데
A회사가 가벽세우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조항이 있는데
원상복구 하지 않았고 계약종료후
B회사가 그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헌데 지금 B회사가
계약 종료하려고 하는데
상가주인이 가벽을 다 부수고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 하는데
여기서 새로 계약쓸때 집주인도
A회사도 내게 가벽,철거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집주인 말대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하는건가요?
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B회사의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만, B회사가 임차할 당시에는 이미 A회사가 세워둔 가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벽이 존재하는 상태가 원상회복 상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철거의무는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