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상복구 철거 질문드려요 철거는해드렸어요
상가주인에게 가벽있는상가구요 책상이랑 히터 고장난에어컨 있어서 권리금200주고들어왔는데요
계약서엔 계약당시상태라고 적혀있어요
이번에 계약이끝나서 나가려고하는데
가벽철거 벽지 바닥도 다 해놓고 나가라고해서
협의해서 가벽철거만하기로했어요
문자기록있구요
그런데 가벽철거 다하니깐 불만이라고 벽이랑 다해놓고 나가라고합니다.
다해줘야할까요?아님 소송하는게나을까요?
보증금이 천만원밖에 되지는않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른곳에서 사업자내서 또 해야되서 철거지원금은 못받을수있어서 저희 사비로 철거해드린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 회복을 하도록 정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가벽만 철거하기로 협의한 점을 고려하면 그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철거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