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주가 3.3프로 공제신고 할 때 근무한 달의 다음달까지 신고하는 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예전 단기로 두달 정도 알바를 했었고

3.3프로 세금 공제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3.3 공제는

근무한 달의 다음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한 달 (24.4-24.5)

다음달 지급명세서 조회시에는

세금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올해 지급명세서 조회시

근무한 두달치 급여랑 동일한 금액이 신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급명세서에 귀속년도만 뜨고 귀속 월 확인이 안돼서 궁금한데요.

근무한 달 다음달 지급 명세서에는 뜨지 않았는데

한참 지난 내년 지급명세서에 뜨는 것은 귀속년 기준으로 신고를 해서 그런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며 다음달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기에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