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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주가 3.3프로 공제신고 할 때 근무한 달의 다음달까지 신고하는 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예전 단기로 두달 정도 알바를 했었고

3.3프로 세금 공제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3.3 공제는

근무한 달의 다음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한 달 (24.4-24.5)

다음달 지급명세서 조회시에는

세금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올해 지급명세서 조회시

근무한 두달치 급여랑 동일한 금액이 신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급명세서에 귀속년도만 뜨고 귀속 월 확인이 안돼서 궁금한데요.

근무한 달 다음달 지급 명세서에는 뜨지 않았는데

한참 지난 내년 지급명세서에 뜨는 것은 귀속년 기준으로 신고를 해서 그런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며 다음달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기에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