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관련 (프리랜서 입니다)

튼튼****
2020. 08. 19. 16:54

2020년 5월부터 프리랜서 일하고 있으며, 첫해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 안했습니다.

물론 세금신고도 안했구요.

급여는 회사(법인)에서 받으며 한번도 개인적인 세금신고를 안해봤는데..

첫해는 신고를 안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020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년 소득은 2022년 5월에 하시면 되구요.

프리랜서 3.3% 세금을 떼니 내역서 한번 살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9: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달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첫해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건 틀린 말로 보입니다

    왜그런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 08. 20. 20: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2020년 소득은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첫 해라는 이유로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21: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첫해인지 아닌지와 상관 없이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해야합니다.

        2020. 08. 21. 10: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해라고 해서 신고를 안해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익월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셨어야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첫해 소득이 연간 75백만원이 넘지않으셨고, 단순경비율 추계 가능 대상자 이셨다면 , 소득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셨다는 전제하에 단순경비추계를 해보면 통상 3.3%원천징수된 금액이 대부분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1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단순경비율로 추계가능한 대상자라 하시면 복잡한 절차없이 현재 원천징수되고있는 세액을 일정부분 환급받아가실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09: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한 귀속연도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다음해 5.1~5.31.까지 신고, 납부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한 귀속연도이면서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미만금액이면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가 진행되어

            국세청안내문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8. 19. 2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도 5월에 2020년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며, 최종 납부할 세금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을 경우 환급을 받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9: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해라서 신고안해도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소득발생처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그것으로 매출액

                  으로 계상하며, 기타 사업관련 경비를 입력하여 장부를 작성한후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0. 08. 21. 1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해인 2020년 5월 말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에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 말인 즉슨 202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21년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0. 08. 21. 02: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혹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결정세액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도있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추후에 고지가 되는 경우,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붙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세금신고는 하시는걸 권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2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