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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노가다 다니면서 아는게 거의 없으면 못배운사람인가요

이제 막 20살된 남자입니다. 원래는 요리만 배우다가 대학교 휴학하고 아버지 지인소개로 자그마한 건설 회사에 다니면서 단기 일을 하고있는데요.

제가 일하면서 알려주시는 노가다 하시는 분이 연장이 수 백 개가 있고 방법이 수 백 개가 있는데 그걸 왜 모르냐고 아버지한테 안배웠냐고 하시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배쳐먹었다고 느그 아버지가 이런것도 안알려주냐고 병♥신이냐고 하는데

이게 잘못인가요?

노가다 일을 처음 따라가서 하는거고 최대한 배워보고자 하는건데 요즘 20대애들은 이런거 모른다고 아버지 어머니 욕을 하시네요.

직업별로 전문 분야가 다르기에 처음 배우는건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지않나요?

건설 노가다하면서 연장종류나 무슨 방수같이 방법모르면 가정교육 못배운놈인가요

그 분 말로는 머리로 이해하지말고 몸으로 연습하라는데

연습할 기회조차도 안주고 배우게 하지도않고 욕만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기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확보하신 후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누구도 처음 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 연장 등에 대해서 전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까지 그회사에 계속 다니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인내심이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인내심을 적용할만한 회사는 인격적으로 근로자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분야이든 초심자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친이 그 분야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어른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어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밑에서 일을 배우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려니 여기고 참으면서 계속 일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