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성립 가능할까요? (피해자입장입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이미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4월 5일 오후 7시쯤 블박영상 찾아서 신고했습니다.
현재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서 이전되어 처리한다는 정보만 확인 가능한것으로나오구요.
상황은 고속도로에서 출구로 나가는 방향이였습니다.
2차로가 사라져 합류하게되는 차선이였고, 저는 1차로 주행이였습니다.
2차로에서 블박상 좌측방향지시등이 들어온것으로 보이는데 제차에서는 A필러에 가려 인지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애초에 양보를 잘 하지 않습니다.일찍 봤어도 양보하지는 않았을것 같네요.)
블박 영상에서 6초 경부터 충분히 전방으로 주행가능한 공간이 있고 좌측 점멸등도 인지하여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있었으나 제 시야에서는 과격하게 들어오려는듯 보여 경적을 울렸습니다.
8초경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제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저는 놀라서 최대한 좌측으로 붙으려고했으나 차단봉을 넘어설듯 하였고 사이드 미러에서는 차량이 있는것이 보여 더 이상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영상 12초 쯤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어 들어오는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급정거 행위를 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행위를 했습니다. (1차 급정거 및 진로 방해)
14초경 브레이크 점멸등이 꺼지고
1초 뒤 다시 급정거를 하면서 저 또한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총 2회의 급정거와 고의적인 진로방해 및 사고유발행위를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이는 보복운전의 성립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질 않아서 질문글 남겨봅니다.
제가 따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진행이 되고있는건지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블박영상은 상대차량의 번호판이 보여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보복운전의 의도가 보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을 주실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먼저 연락해보시는 것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