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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다슬기271
반듯한다슬기27123.02.08
2일 근무 퇴사자 퇴직증명서 요청시 줘야할까요?

2일 근무 후 무단퇴사한 직원 퇴직증명서를 요청하는데 줘야할까요?

무시하고 미발행시 회사에 발생하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증명서의 의미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용증명서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서류 청구 시 그 사실을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