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근무 퇴사자 퇴직증명서 요청시 줘야할까요?
2일 근무 후 무단퇴사한 직원 퇴직증명서를 요청하는데 줘야할까요?
무시하고 미발행시 회사에 발생하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증명서의 의미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용증명서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서류 청구 시 그 사실을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