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4회 미납 상태입니다 알려주거나 도와주실분

제가 예정대로라면

오늘 개인회생 마지막달입니다

즉 이번달만 납부하면 개인회생 부여받은

41회가 모두 끝나는 날인데

문제는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2달간 일을 못했습니다

취업도 못한 상황이고 일용직 일을하려해도 완전히

일거리가 없다보니

정말 막바지와서 4회 미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달 ㅠㅜㅜㅜ

진짜 어떻하져 바로 폐지될까봐 두렵고 정말로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현기증이 납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다음달에 건설현장이라도

갈려고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4회 미납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자동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예정 납부일이 지났다고 미납액이 없어지거나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첨부 화면에는 잔여 변제회차가 0회로 보이므로, 실제 미납 금액과 입금 반영 여부를 인가된 변제계획 및 법원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을 폐지 사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일을 못한 경위와 앞으로 미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624조 제2항의 특별면책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 및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아팠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건 대리인과 담당 재판부에 납부 현황 및 폐지 관련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서와 소득 감소 자료, 취업 예정 자료 및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을 상담하세요. 보정이나 소명 기한이 있다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폐지가 막힌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미납 해소 가능성과 특별면책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