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이 2달미납인데 최종날짜가 지났어요.
개인회생을 2019년도에 접수해서 2022년 5월5일이 마지막 날짜였어요..그런데 제가 작년1월 말에 유방암진단을받고 치료하면서 회사를퇴사하게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2달이 미납이되면서 올해5월5일이 마지막 날이되었는데 아직 2달미납이되어있는 상황이지만 한달씩 납부할려고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아님 2달치 한번에 납부해야하는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달 미납이라도 계속 납부를 잘 해오신 것으로 보이고,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은것이 아니신 것으로 모이므로 일단은 가능한 빠른 시일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한달치 등이나 일부분이라고 이행을 하시는 것이 부득이한 회생 절차의 폐지를 방지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 등을 가지고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일부라도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달치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며, 한달씩 납부를 질문자님이 임의로 결정하여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폐지되는 경우에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