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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사기꾼)가 채무 상환을 위해 채권자(본인)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민사판결은 끝났고 전자소송 진행할 때 전화번호를 입력하긴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진행 중 입력한 내용이 당사자 확인을 위한 것이고 소송 자료에서 전화번호를 공개한 게 아니라면 채무자로써 별도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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