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임금체불 관련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실업급여 받는도중 10월1일~7일까지 1주일간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10월7일 4대보험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신고확인)사장님에게 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 물었는데 계속 읽고 답이없네요. 차주 월요일이 실업급여 마지막회차 종료일인데 사업장 근무부분 4대보험 상실신고가 선이행되야 급여수급 가능할꺼라고 하네요.

상실신고가 안되 실업급여 지급일도 늦춰지고, 1주일간 일한 급여도 미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려요.

1. 사업장 근로에 관한 급여지급에 대한 답이 없으면 차주 월요일 실업급여 방문신청 후 고용노동부에 사업주 임금체불 신고 하려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악의적으로 상실신고를 늦게 할 가능성이 있어(사장에게 실업급여 받는중이라 말한상태임) 이에대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2.사업장에서 1주일간 일한 급여지급이 빠르게 될 수 있는 행정적 방법이 있을까요?(고용노동부 신고제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차주 월요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세요. 회사 미신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10월 1일~7일 근무사실은 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10월 7일까지 재직했다면 임금 정산기한은 원칙적으로 10월 1일이며 약정 급여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외에 즉시 지급을 강제하는 행정절차는 없으므로 지급요청과 근무 퇴사 증빙을 먼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근무기간, 근무시간, 계산한 임금, 입금계좌를 적어 지급일 회신과 조기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실처리기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2. 임금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