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임금체불 관련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실업급여 받는도중 10월1일~7일까지 1주일간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10월7일 4대보험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신고확인)사장님에게 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 물었는데 계속 읽고 답이없네요. 차주 월요일이 실업급여 마지막회차 종료일인데 사업장 근무부분 4대보험 상실신고가 선이행되야 급여수급 가능할꺼라고 하네요.
상실신고가 안되 실업급여 지급일도 늦춰지고, 1주일간 일한 급여도 미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려요.
1. 사업장 근로에 관한 급여지급에 대한 답이 없으면 차주 월요일 실업급여 방문신청 후 고용노동부에 사업주 임금체불 신고 하려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악의적으로 상실신고를 늦게 할 가능성이 있어(사장에게 실업급여 받는중이라 말한상태임) 이에대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2.사업장에서 1주일간 일한 급여지급이 빠르게 될 수 있는 행정적 방법이 있을까요?(고용노동부 신고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