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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제가 보험회사 지점장인데요, 설계사 한명이 갑자기 출근도 안하고, 제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 설계사의 자녀들이 리 지점의 계약자라 계약조회를 통해 자녀들의 연락처를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녀들한테 전화나 문자로 자기 어머니(설계사)의 어디 있는지,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녀들한테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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