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제가 보험회사 지점장인데요, 설계사 한명이 갑자기 출근도 안하고, 제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 설계사의 자녀들이 리 지점의 계약자라 계약조회를 통해 자녀들의 연락처를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녀들한테 전화나 문자로 자기 어머니(설계사)의 어디 있는지,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녀들한테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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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들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조회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