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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갈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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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 조항있는데 알바하려고 해요

강사로 일하고 있고 동종업계에 겸업 하지 말라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요.

세후 실수령액 200정도 받고 있고, 주말에 호텔프런트에서 알바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3.3 떼고 실수령액 106만원이래요

제가 이 알바를 할 경우 지금 직장에서 알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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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호텔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세무적, 보험적 관계에서 귀하의 취업 사실을 알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처리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며 회사가 인지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3.3%공제하는 등 4대 보험 가입과는 관계가 없으니 곧장 알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겸업금지조항에 해당 일이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