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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율(12%) 구조와 사원용 주택 또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일반적인 주택 유상거래세율인 1~3%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어 일반세율 적용 가능하며,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중과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주택의 중과여부판단 시 주택수에서는 제외될 수 ㅣㅇ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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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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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이나, 지특법 31조의 3 등에 해당할 경우 감면 가능하니 법령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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