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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고정임금인데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경우가 있나요?

*기본 전제 조건 설명*

주야 3교대의 보안직입니다.
당연히 3교대 근무다보니 월마다 실제 근무 시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본급여는 똑같이 주40시간 기준인 월229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받고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계약직 근무자는 임금 보전을 해주고있다.' 라고 설명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월정액임금?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고정 임금이란 뜻은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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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설명*

현재 회사측에서 연장근로수당에 계산 실수가 있어 임금이 소액 밀린 상태입니다.
말이 소액이지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는 꽤 큰 돈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1차 정정에서도 회사측에서는 약간의 반발이 있었고, 1차 소급에서 금액이 미지급 된 금액의 반정도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2차 정정을 하기에 앞서 팀장님께 여쭤보니
'너네는 계약직이라서 임금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연차 써도 월급 안깎고 근무 변경 때문에 시간 미달(229h) 되어도 다 받고 그랬을텐데 계속 정정신청 넣으면 회사에서 여태 연차 쓰거나 시간 못채운 것도 따지고 들 수 있으니 그냥 참으라' 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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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문*

1.계약서를 공개할 순 없지만(해도 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통상임금 혹은 고정임금 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고정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나요? (고정 임금에 대해서는 입사시에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2. 1번 질문에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경우 여태 주던 고정임금에서 갑자기 노선을 틀어서 여태 과지급 되었던 부분을 회수해 갈 수 있나요?

3. 2번 질문에 대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서
회사에서 금액 환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 관계자들의 발언(계약직은 고정임금 보장) 및 기존 급여 지급 기준을 통해 방어가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문제로 3개월을 골머리 썩다보니 퇴사 생각도 나고 너무 하루하루가 피폐해져가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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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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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공개해도 됩니다. 회사말은 그냥 억지고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이 과지급되었다는 근거도 없고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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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은 개인 인사 정보이므로

    공개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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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나 회사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납시킬수는 없습니다. 고정으로 근로시간을 잡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실제 시간이 계약서상 시간보다 적더라도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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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호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식별가능하지 않게 올려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3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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