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비상장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고 쉽게 할 방법없을까요
금액 산정이나
매수 당시 매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으면
신고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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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에 따른 평가가 우선되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법과 회계에 전문지식이 없다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자는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출자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시 출자확인서), 세무신고
수수료 현금영수증 등,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자 본인의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 비사장법인의 경리팀에 연락하여 종전
주주의 현재 주주로의 주주 변경시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을 본관하고 있는 지
여부 확인 및 종전 양도자에게 연락하여 매도계약서 등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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