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자는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출자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시 출자확인서), 세무신고
수수료 현금영수증 등,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자 본인의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 비사장법인의 경리팀에 연락하여 종전
주주의 현재 주주로의 주주 변경시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을 본관하고 있는 지
여부 확인 및 종전 양도자에게 연락하여 매도계약서 등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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