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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멧토끼250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정규직에 종사하는 직원이
당사에서 주관하는 주말 행사 아르바이트에 지원해서
일용직으로 계약 후 사용이 가능할까요?
즉 정규직 직원인데 특정시기에 아르바이트로 이중 계약을 해서
일용소득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별도로 계약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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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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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근로자가 한회사에서 정규직이면서 일용직인 부분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신고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