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묘를 키우다 버렸을때 처벌 있나요?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아파트 주택 주변에 변려묘를 버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그 반려묘가 자동차 위을 뛰어 다녔을때 차주만 손해 보고 마나요? 반려묘 주인에게 배상 책을을 물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려묘를 유기하면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된 반려묘가 자동차 위를 뛰어다녀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 반려묘의 주인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 등에 따라 차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차주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으며, 반려묘의 주인이 피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