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쳐버린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내년에 재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0. 07. 02. 16:47

올해 6개월간 단기근로로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여러가지를 했었습니다.

매번 3.3 % 정도 급여에서 나가는데 종합소득신고세 신청 기간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미 이번 년도 신고기간이 이미 지나가버렸는데, 2021년에 재신고해서 이번년도에 냈던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실수로 경비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일정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사항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 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작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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