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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오리30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형님이 신불자이신데요.
저에게 300만원과 제 통장 제 명의에 비트코인 아이디 및 주식관련 아이디를 빌려가셔서 3500만원을 만드셨는데 저에게는 원금 300만원만 주시고 다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돈이 제 통장에 그대로 들어있고요 계약서나 그런걸 쓴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그 형님이 자기돈이라는걸 입증 못할시 제 돈이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좌를 사용케 한 것이라면 그 돈의 실질적 주인은 직장 동료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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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아무런 계약없이 질문자님 명의계좌로 들어와 있는 돈은 질문자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