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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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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차용증없이 은행으로 송금한 대여금 받을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번에 걸쳐 일억을 형한테 송금해줬습니다.

이체영수증이 있으니까 갚으려니하고 형제간이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자 한푼 못 받았는데 돈을 달라고 했는데

형은 본인 처지가 힘들어서 내가 줘서 그냥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돈 받는 방법 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 되고

    상대방이 증여받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고액이라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