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소유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 09. 23. 20:11

같이 일하는 형님이 있으신데 그 형분이 신불자셔서 제 통장과 제 월급 300만원을 빌려가셔서 제명의에 아이디로 비트코인과 주식을 하셔서 2500만원까지 만드셨는데 계약서나 그런거는 쓴적이없고요. 그냥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한정도밖에없는데 저한테는 원금 300만원만 그대로 주시고 다 자기꺼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이걸 제가 가지고 가더라도 문제될 상황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의만 질문자님일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2021. 09. 23. 2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