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체불(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최초 입사일2024년 4월 12일 (전 사업주 명의)
사업주 변경일2025년 4월 1일
사업주 변경 전이나 후나 시설, 근무 인원, 근무 조건, 근무 형태 변화없음. 사업 내용도 바뀌지 않음.
계약서의 연속성: 전 사업주 및 현 사업주와 작성한 두 세트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계산 방식,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등 모든 핵심 조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계약서 작성 경위: 현 사업주는 2025년 4월 1일 사업자 변경 후 고용 승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저는 근로관계 단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에 응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
근로 공백 부재: 사업자 변경 전후로 단 하루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5년 4월 9일 (입사 후 1년 미만 시점), 고지나 동의 없이 한달치 수준의 금액이 본인 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됨.
조만간 퇴사하려고 통보를 하니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없다고 함.
2025년 3월 급여명세서에 입사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대한 잔여 연차 3일분에 대한 수당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됨.
이런 상황인데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고용관계가 별다른 의사표시나 합의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왔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의없이 퇴직금품이 정산되었으므로 당시의 정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나 퇴직자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