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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귀뚜라미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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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같은곳에서 영업은하는데 사업자만 바뀔시 퇴직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기존자리에서 계속 영업은하고 사업자만 폐업후 신규로 다시 바꾼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정산받는게 맞나요?

근로조건은 그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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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체인데 사업자만 폐업 후 다시 발급을 받은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자 폐업과

    상관없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만 폐업 후 신규로 바꾸는 경우는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실질이 하나의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폐업과 개업이 이루어지고 동일 업무가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되어 왔다면 근로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위장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폐업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기존자리에서 계속 영업은하고 사업자만 폐업후 신규로 다시 바꾼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정산받는게 맞나요?

    근로조건은 그전과 동일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유효한 단절이 없는 이상은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서 기산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에 따라 퇴직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 정산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폐업 후 다시 신규 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과거 근무기간도 모두 인정해주고 추후 퇴직금 지급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