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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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고 기각되었어요. 수정신고를 하리는데요

경정신고 기각되었어요.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세무사님께 문의를 드리고

의로를 맡겨야 하는지요

경정신고시 기준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되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세무세에 문의를 하니 수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이 더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까지는 매번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2024년 신고분만 추가로 392000원을 납부했습니다

2025년은 세무서비스를 이용했더니 90만원이 환급이

되었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될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실제 경비가 아니라 업종별로 매년 고시되는 추계경비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산정하는 것이기에 실제 경비가 추계 경비보다 적은 경우 적용합니다.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경비율대상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판단하는데, 아마 해당 귀속년도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것으로 보이며 기준경비율은 아주 낮아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와 실제 경비를 비교하여 실제 경비가 크면 간편장부라도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에 전년도와 그 이후년도에 환급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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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단순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예상보다 세액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고를 의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을 증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기준경비율이 세금이 많이 나올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절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