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비드림

나비드림

채택률 높음

경정신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경정신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세무사님께 의뢰를 해야 하나요?

기각 사유는 기준경비률을 단순경비률로 신고했다는겁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더 많다면 장부작성을 세무사에 의뢰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되며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3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의뢰한다고 하여도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렵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거나, 실제 경비를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추계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잘 못 신고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경비율은 세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