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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비드림
경정신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세무사님께 의뢰를 해야 하나요?
기각 사유는 기준경비률을 단순경비률로 신고했다는겁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더 많다면 장부작성을 세무사에 의뢰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되며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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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의뢰한다고 하여도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렵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거나, 실제 경비를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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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추계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잘 못 신고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경비율은 세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