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신고 , 경정청구 문의드립니다.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신고서에서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이 나왔는데 정확한 계산을 통한 계산은 200만원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접수를 해야하나요? 경정청구로 접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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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진행하면 되며,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