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신고 , 경정청구 문의드립니다.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신고서에서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이 나왔는데 정확한 계산을 통한 계산은 200만원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접수를 해야하나요? 경정청구로 접수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진행하면 되며,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