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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소집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소집) 제2항에서 말하는 “노사 일방의 대표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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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참법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2항에서 말하는 노사 일방의 대표자란, 기 선출된 근로자, 사용자 위원 중 각각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 측 대표자는 근로자위원 중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며, 사용자 측 대표자는 사용자위원 중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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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일방의 대표자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의 위원 중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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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노사 일방의 대표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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