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20. 12. 03. 12:18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다다음주 수요일(12/16) 이면 일한 지 꼭 일 년이 됩니다.

얼마 전, 회사측에서 곧 휴업을 할 거라며 휴업 이후 같이 일을 할 건지 아니면 그만 둘 건지를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그 분은 휴업 기간도 있고 해서 본인은 그만 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회사측에서는 그럼 이달 중순에서 말까지로 기간을 생각해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신청해준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당장 다음주 금요일 (12/11) 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그 분은 적어도 12/16 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2/11 까지라고 날짜를 통보한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대화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나요?

2). 퇴직금을 받는 날까지 겨우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분에게 회사측에서는 계속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권유 받았으나, 구체적인 날짜에 퇴사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권고사직에 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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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 되려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자를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명령이 발령되면 해고기간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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