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다다음주 수요일(12/16) 이면 일한 지 꼭 일 년이 됩니다.
얼마 전, 회사측에서 곧 휴업을 할 거라며 휴업 이후 같이 일을 할 건지 아니면 그만 둘 건지를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그 분은 휴업 기간도 있고 해서 본인은 그만 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회사측에서는 그럼 이달 중순에서 말까지로 기간을 생각해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신청해준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당장 다음주 금요일 (12/11) 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그 분은 적어도 12/16 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2/11 까지라고 날짜를 통보한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대화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나요?
2). 퇴직금을 받는 날까지 겨우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분에게 회사측에서는 계속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