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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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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이 밀리는 경우 할부로 낼수도 있는건가요?

요즘에 수입이 조금 많이 부족해져서 인지 의료보험을 밀려서 독촉장이 왔는데 의료보험을 밀릴때 할부로

낼수도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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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체납이 3회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고, 납부 계획에 따라 적절히 분할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된 금액을 해결하려면 가능한 빨리 공단에 문의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의료보험 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공단 측에 요청을 하면 할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 사 정책에 따라 이 부분은 상이할 수 있으니 공단 및 카드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연락을 하면 미납되었던 보험료를 나눠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공단에다가 연락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은 직장가입자일때는 직장에서 납부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들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 미납이 되면 독촉장이 오기도 하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그래서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밀린보험료는 할부로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이 밀린 경우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보험사는 납부 유예나 할부 납부를 지원하기도 하므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납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장이 왔다면 빨리 연락하여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1호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방법은 방문이나, 팩스,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가 되며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보험료의 분할납부승인을 받고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321&tp_seq=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는 최대 12회까지 할 수 있는데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대개는 분할납부 횟수는 5회에서 10회까지 가능하고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는 체납보험료를 월단위로 최대 24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5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도록 합니다. 보험료의 분할납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홈페이지 -> 카드 할부를 직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 로그인 - 보험료조회/납부 - 카드선납입선택 - 할부선택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분할 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전화로 신청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1577-1000)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미납개월수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다앙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어 가까운 공단지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지역 건강보험담당자와 면담후 연체금액에 따라 가능하기도 합니다. 담당자와 통화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